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대습상속조건 미리 확인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21. 2. 4.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산상속은 제 1순위인 직계 비속이나 제 3순위에 해당하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한하여 그 직계비속이 존재할 시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올라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조건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ㅂ씨가 사망함에 따라 아내 ㄱ씨와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완료했는데요. 남편 ㅂ씨는 살아생전 남겨놓은 재산이 없었고, 보험사에 구상금 채권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던 ㄱ씨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ㄱ씨 등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대습상속조건에 따라 차순위 상속인이었던 남편 ㅂ씨의 어머니 ㅊ씨가 ㅂ씨의 재산 모두를 상속하게 되었지만 ㅊ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ㅊ씨가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ㅂ씨에게 상속 받은 재산뿐이었고, ㅂ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보험사가 ㄱ씨와 그의 자녀들에게 ㅂ씨의 재산을 상속한 ㅊ씨의 사망으로 인해 ㅊ씨를 거쳐 ㅂ씨의 재산이 ㄱ씨 등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ㄱ씨 등은 ㅂ씨의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완료했지만 대습상속조건에 따라 시어머니 ㅊ씨를 지나 다시 ㅂ씨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면 상속포기 및 대습상속 관련 법률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과 동시에 포기를 완료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요.

 

 

 


위와 같은 대습상속조건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승소를 결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 등이 상속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ㅂ씨의 상속포기 후 ㅊ씨와의 상속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속포기를 재차 신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ㄱ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ㅂ씨의 사망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던 ㄱ씨 등이 상속포기를 진행했고, ㅂ씨의 상속분을 단독 상속한 ㅊ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조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ㅂ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ㅊ씨에 대한 상속포기까지 인정했을 경우 상속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ㄱ씨 등이 상속의 효력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경우 ㅂ씨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ㅊ씨에 대한 상속포기 절차를 민법이 정한 절차 내에서 이행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 등을 상대로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듯 재산상속 과정에서 법리적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파악하여 일관된 재판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습상속조건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다수의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