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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위임장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10. 30.

상속위임장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상속 과정을 이행하려고 할 때 종종 상속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자녀, 배우자 등 상속 순위에 맞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이 주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적극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채무 또한 상속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도 승계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상속위임장은 상속인이 변경되어 권리 이전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전을 받고 나면 상속인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에 위임자의 인적사항과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등 서명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보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위임장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사례를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건물과 토지에 대해 지분만 상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편의상 특별히 지분의 특정이 필요하지 않아 특정하지 않고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부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사실 관계가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 다소 복잡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당사자 관계를 보면 P그룹은 보조참가자였던 아머지 A가 운영하던 집단입니다. A의 아들인 B가 최대주주가 되었고 해당 주식을 전체 70% 정도 소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보유하여 P그룹을 장악하고 운영한 것인데요. A가 사망하고 배우자 C와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 부분에 대해 운영권 양도합의가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한 가운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때 운영권을 위임하는 과정이 발생하였고 운영권을 제 3자에게 인계, 분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상속위임장에 대한 분쟁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상속위임장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해 법리 검토를 시작하면 보조참가인은 A 사망 이후 건물,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다고 하는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증여계약 원인으로 명의 분쟁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사정이 존재하였고 A 사망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건물, 토지 상속 과정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러나 상속인들은 양도합의 당시 양도 대가로 운영권 취득을 알고 있었고 상속재산 처분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A의 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해 상속위임장을 구성하는 부분은 면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에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증여계약서 제출 및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 부합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상속위임장 관련해서 상황을 이해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사실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논리력을 갖추고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상속위임장 작성부터 관련된 분쟁을 면밀하게 대응하도록 변호사에게 초기부터 조언을 받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속 문제로 인해 종종 상속위임장을 작성하는 일들이 많으며 대응하는 과정은 더욱 까다롭고 대처하는 부분이 힘들게 여겨집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부분은 워낙 면밀하기 때문에 논리력을 갖추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상황 파악부터 법적 근거 마련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경험에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의 자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분쟁을 워낙 다수 경험한 이력이 많아서 의뢰인이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합니다. 개개인이 접근하는 부분이 힘들 수 있기에 법적 기준을 통해 상황 파악 및 법리 분석을 하는 것으로 세심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고민하지 말고 상황 분석에 집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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