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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 계산 꼼꼼히 미리 체크해보자!

by 홍순기변호사 2018. 11. 9.

유류분 계산 꼼꼼히 미리 체크해보자!


유류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 절차나 계산법 의미 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상속 유류분 계산 방법 등을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사로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혹은 유언의 사항에 맞는 처분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기존 상속인의 현재 생계를 생각해서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소유로 인정을 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유류분 계산 전에 이에 대한 권리 유무를 떠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로는 누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되어진다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가능성을 확연히 체크하고 이해해놓고 신중히 진행해야 따로 시간과 노력, 비용을 쓸데없이 지출하는 경우가 없어질 것입니다.

 

유류분에 대해 침해받은 사람은 우선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한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반환받을 권리나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는 개별적인 부분인 만큼 일부에게는 청구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우선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 유류분 계산 산정방법에 대해 사례를 소개하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형제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이 3명이 됩니다. 이중 장남은 증여를 받지 않은 상태, 차남은 10, 막내는 2억을 증여받았다고 했을 때, 총 유류분산정의 기초 재산으로는

12억으로 되어 각 상속인들은 2억 으로 유류분 계산은 12* 1/3 * 1/2 로 책정됩니다.

이에 차남은 현 시점에서 8억을 더 증여받은 상태이고, 막내는 책정된 유류분에 맞는 금액으로 증여를 받았기에 장남은 차남에게서만 유류분 계산에 따른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산정방법에 따라 예시를 다시 다른 사례로 했을 때 에는 차남이 8, 막내가 4억을 분배 받았다 하면 장남은 차남과 막내 모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장남이 차남에게 유류분 2억을 받고 막내에게도 2억을 받는 것이 아닌, 장남의 유류분 2억에 대해 차남과 막내는 자신의 유류분을 넘은 증여액 비율에 맞춰 부담 역시 분배되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계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상속재산 중 적극 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원고각 유류분 비율 ? 원고들 특별 수익액]-원고들 순산속분액

(상속받을 적극 재산액 ? 상속채무액)

 

 

~그럼 정리를 해 보자면, 실제 실무에서진행하는 유류분 계산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차남의 부담액은 2*(8-2) / {(8-2)+(4-2)}=1.5

막내의 부담액은 2*(4-2)/{(8-2) + (4-2)} = 0.5

이렇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으로 생겨난 차남의 부담액 1.5억과 막내 부담액 0.5억 을 합치면 확연히 장남의 유류분 2억이 나온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유류분반환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처럼 위 사례 같은 불공평한 사례에 대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즉, 상속행위로부터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부분을 유류분으로 책정해서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산에 있어서도 존재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 만큼 반환을 받거나 반환의무자가 가액으로서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액으로 반환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간단히 보았을 때, 법정상속분의 1/2 청구가 아닌, 반환청구가액, 반환방법 등에 대해 여러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상속 변호사와 상세하고 정확한 검토와 상담 을 통해 변수 문제들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순기 변호사 는 상속 분야에서 오랜 소송 경험과 오랜 경력을 통한 노련한 실력으로 걱정하시던 부분에 대해 그 해결책을 안정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고 상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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