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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절차 알고 진행하자

by 홍순기변호사 2018. 11. 15.

상속포기 절차 알고 진행하자


안녕하세요~오늘도 알면 도움되는 알찬 법률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재산이 현재 있다면 응당 이를 사후 상속으로 직계 혈족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속포기 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해당되는 상속재산과 채무 등에 대해 포기하는것을 말하며 신청 후 인가 판결이 나면 마무리가되게 됩니다

 

상속 대상자가 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즉, 배우자 및 손자녀, 이외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이 우선적으로 해당되는데 만약 직계비속이 재산을 포기하면 그다음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상속재산 이외에도 상속채무까지 같이 넘어오기에 단순 상속포기를 한다 해서 전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데 만약 상속권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불법적인 소비를 진행했다면 민법 제1026조에 근거, 단순승인으로 간주, 넘어온 채무를 모두 상환시켜야 합니다.

 

일단 상속포기 절차 사례를 한가지 소개해 드리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례에서는 친형이 멀리 살고 있어서 홀로 되신 아버지를 본인이 모시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약 4000평 정도의 토지를 재산으로 남기셨는데, 이전에 친형이 일정 생활비를 보내오긴 했지만 아버지 생전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시점에 맞춰 친형이 다시 자신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상속권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일단,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의 경우, 아마 대부분에 우리주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기에 후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을때 미리 파악해 놓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준비를 위해서 상속포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도 한편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서류]

 

청구인 기본증명서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구인 직접 발급 인감증명서

청구인 인감도장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렇게 준비해서 각 동사무소 및 시군 구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위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하셨다면 바로 준비하시면 이후 포기 관련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서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에 대한 관할 가정법원, 지방법원에 바로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각 지역마다 어느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이내 판결이 결정되게 됩니다. 서류 부분에서 법원 판단 하게 부족하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이에 따른 보정 서류를 준비해서 재제출하면 다시 결정이 나게 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다소 느낄수 있는 복잡함과 난해함으로 자칫 준비가 서툴러 법적진행이 힘들수 있기에 좀 더 실용적이고 빠르고 정확한 진행이 가능한 법적대리인을 통한 준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오랜 경력과 이 분야 노련하면서도 수많은 소송 진행 을 해 온 터라 상속포기 절차 관한 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대응하는 탁월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에게 안정적이고 상세한 상담 및 컨설팅을 차근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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