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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법률소송 분할금지 약정 후 시간이 흘렀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10. 24.

상속법률소송 분할금지 약정 후 시간이 흘렀다면


돈 앞에 핏줄 없다는 말처럼 가족간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증명되는데요. 대법원 통계월보를 살펴보면 2012594건에 불과하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이 201612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반절이 넘는 증가세를 보인 것이죠



이처럼 상속법률소송이 급증한 것인 상속인간 원활한 상속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를 바탕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 내용을 토대로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상속의 내용에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는 경우의 수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혈연 사이에서 금전적 갈등을 빚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법률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자신의 상속 재산으로 서울에 4층 짜리 주택과 부지, 강원도에 있는 밭을 남겼습니다.

 

A 씨의 상속인인 장남 B 씨와 차남 C 씨는 A 씨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했습니다. 4층 주택과 밭 모두 B,C 씨가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택과 부지를 분할하지 말아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어 장남 B 씨는 서울 4층 주택으로 임대업을 시작했고, 차남 C 씨는 강원도 밭에 경작을 하며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임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수익금의 반절을 C 씨에게 8년간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B 씨는 C 씨에게 월 120만원의 임대 수익을 보내왔습니다. C 씨는 B 씨를 믿었기에 평소 임대 수익의 산정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장남 B 씨는 C 씨에게 지급하면 임대 수익금을 70만원으로 줄였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주택과 밭으로 나눠 단독 소유하는 형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현재 자신이 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소유하는 대신 4층 주택 1/2 상당의 가액을 C 씨에게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차남 C 씨는 아버지 A 씨의 유언에는 재산을 분할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B 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에 성공하지 못했고, 상속법률소송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때 상속법률소송의 목적은 아버지 A 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B,C씨가 상속에 따라 이를 공유할 때에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라 할지라도 향후 공유 관계에 따라 민법상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속 재산의 법률소송에 대한 법원은 주택과 밭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장남 B 씨와 차남 C 씨가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고 판단 했습니다. 아울러 반영구적인 분할 금지 약정을 맺은 상태지미나 ,해당 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버지 A 씨가 남긴 분할 금지 약정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장남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송은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 분할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법률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쟁 관련 상담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본인의 몫을 찾고자 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가사 상속 분야에 특화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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