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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유류분제도 인지하고 대응하기!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24.

상속유류분제도 인지하고 대응하기!


상속을 진행하려고 할 때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부터 전체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고 동시에 상속분할을 하는 과정이 민감하게 작용하는데요. 사전 증여를 했을 때 특히 남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침해가 되어 곤란해지는 경우라면 상속유류분제도를 활용하여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이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개시 하기 전 언제부터인지 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련된 사례 파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A는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에 대해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진행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요.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해서 기초 재산으로 추가해도 되는 것인지 상속유류분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접근해야 하므로 사례 파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해 일부 이미 상속개시 전 처분을 했기에 더더욱 유류분액 산정을 정할 때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기여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유류분제도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 상속인 A는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분 결정 분쟁도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심판 청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류분반환 청구를 했다는 내용으로 기여분 결정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기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을 진행하려고 할 때 상속 개시 당신의 피상속인의 재산과 증여 재산을 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법리인데요. 증여재산 중 일부 처분한 사실도 있다 보니 기초 재산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지 처분 대금과 상속 재산의 시가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된 것입니다. 또한 기여분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파악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처분한 대금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고 가액 산정 과정도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범위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상속유류분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해야만 하기에 변호사를 만나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기준을 파악하고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처분 대금으로 보지 않고 기여분 참작에 대한 사실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병을 앓던 망인과 동거하고 간병한 사실까지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유류분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갑니다. 가액반환부터 상속 유류분 침해 사정에 대해 종합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원물 반환이 가능한지 가액반환이 가능한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금액적인 환산까지 이루어야겠죠. 상속재산분할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심도 있는 상담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갖춰졌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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