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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건물상속 소송 대응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28.

건물상속 소송 대응하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대응하기 힘든 일이 바로 건물상속 과정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많은 경우 어떻게 건물을 분할해야 좋을지 감당하기 어려워 소송을 통해 공평한 분배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또한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 수익자가 있다면 거기다 상속분을 초과한 사실까지 있다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변호사와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방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 법정상속분에 맞는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결정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입장과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을 확인하고 특히 건물상속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 방향을 찾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것인데요. 거기다 공동상속인 중 A가 출가하면서 결혼지참금으로 13천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B는 아프트 일대의 땅을 증여받았고, C도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있다는 전제를 두고 건물까지 복잡하게 얽힌 부분이 있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속분율을 산정하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어떻게 분할해야 할지 고민이 앞서는 상황에서 건물상속을 위해 경매를 통해 각 지분에 맞는 분할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때 궤적 상속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여분을 확인해야 하고 특별 수익도 공제한 후 상속지분으로 분할해야 하는 일이므로 법적 근거와 대응을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밞는 것이 서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했을 때 이미 증여받은 특별 수익에 대한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 다툼이 발생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상속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해 대립이 발생하여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확인했을 때 경매 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여러 상속인들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확인하고 상속분율을 통해 상속재산 별지 부동산에 경매를 붙인 다음 분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서로의 입장을 강요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도 증여 받은 특별수익에 대한 부분과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기에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해 대립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들의 주장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전체 상속내역을 통해 분할하는 비율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고민이 되고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건물상속에 해당하기에 부동산 경매 선택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분을 호가보하고 청구인들 사이에서 합계를 정하고 분할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법적 근거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매분할을 위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분야를 다수 해결하면서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이라고 해도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권리 확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며 상속 비율과 경매 분할을 할 때 건물상속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칩니다. 부당한 결과가 생기지 않게 기여분 사실과 함께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지 사소한 사항을 놓치지 않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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