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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권리소송 을 대처하는 자세는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23.

상속권리소송 을 대처하는 자세는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했을 때 과연 그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나아가 상속 개시를 했을 때 다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상속권리소송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 효력이 있는지 절차와 방식을 풀어나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관련된 사례를 파악하면서 판결 요지와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해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상속개시를 하기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했을 때 앞에서 말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의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살아생전에 상속포기 약정을 했다고 해도 상속개시 후에 민법 사항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포기를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상속권리소송에 대해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상속권리소송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를 파악했을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원고 A와 피고 B가 있었습니다. 이때 명의신탁을 하였던 부동산을 원고 A가 협의분할 원인으로 단독 상속을 하지만 B는 상속재산에 대해 포기 약속을 했음에도 B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AB와 상속권리에 대해서 법적 공방을 펼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상속권리소송을 진행할 때 신의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며 단독상속이 되기로 하고 상속포기를 약정하기로 한 것이기에 B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A는 주장한 것인데요. 하지만 상속권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상속포기약정을 한 과정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된 사례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상속포기 작성을 한 사실은 있지만 해당 과정이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상속포기약정을 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결국 상속포기신고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상속권리소송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 구체적이 법리 파악이 기본으로 작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정당하고 원리에 근거한 대응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고 이유에 대해 위법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해당 사례와 유사한 상속권리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법리 근거를 따를 수 있는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직접적인 조언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권리행사, 권리남용 등의 신의칙을 반하는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세우기 바랍니다. 법적 효력이 발휘되려면 그 절차와 방식을 따랐는지 살펴야 하므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변호사를 만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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