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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한정승인단순승인 차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20.

한정승인단순승인 차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상속은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채무와 상속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보다 유연한 대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한정승인단순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과도한 채무가 남아 있다면 자녀들의 부모의 채무를 고스란히 상속 받아 채무를 감당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상황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단순승인과 관련된 사례의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창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뇌경색, 치매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아내 A는 사망 당시 적극재산인 주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였는데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피상속인이 캐피탈과 리스 계약을 한 후 인도한 사실을 알았고 리스료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증여계약한 부분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에 놓인 사례를 통해 연대보증계약 및 리스료 지급 청구 소송을 대응하려면 A와 자녀들은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인데요. 한정승인단순승인을 진행할 때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캐피탈과 리스계약을 할 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망 후 상속 개시를 한 순간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 것이죠.



A가 진행한 한정승인단순승인 과정에서 한정승인이 적법하다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상속채무의 존재와 상속재산의 범위를 파악하고 접근한 것인지 분석해야 하는 일이므로 변호사와 철저하게 판단 범위를 살피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재산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진위 여부 파악 과정에서 채무 초과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나중에 한정승인이나 과정이 복잡해 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속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를 상황 대비를 위해서라도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례처럼 한정승인단순승인을 진행하려고 할 때 적법 여부를 파악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채무 존재를 인지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분석해야 하는데요. 부당한 사항은 없는지 회사 정리 절차 개시 당시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 권리 의무 관계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채무 존재와 상황을 살피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한정승인단순승인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요. 일반인이 해결한다고 할 때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는 일이므로 청구 과정에서 적법여부를 분석하고 무리가 되는지 아닌지 대응 전략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할 때 또한 그 신고 기한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채무를 초과한 사실이나 존재 사실까지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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