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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건물상속분쟁 해결을 원한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17.

건물상속분쟁 해결을 원한다면


평소 사이가 좋던 형제 지간, 친척 관계도 돈 문제가 개입 되면 사이가 틀어지기 마련인데요. 실제 건물상속분쟁으로 가족간 형제간 사이가 멀어져 남남이 되고, 법적 공방을 통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건물상속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을 준비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상속분쟁 사례


A씨의 어머니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한달 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이틀 후 A씨의 어머니는 사망하게 되었고, A씨는 어머니가 혼수상태일 때 사위인 B씨가 몰래 건물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층짜리 건물을 사위인 B씨에게 약 9 5천여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의 둘째 형이 매매계약서에 어머니 대신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B씨는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건물을 넘겼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등기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혼수상태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B씨는 장모님이 자녀들에게 건물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해 건물을 사줄 것을 부탁했고, 둘째 형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었기에 이 고가 건물을 매수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사망 전날 혼수상태인 환자 명의로 거래된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작성 될 당시 A씨의 어머니는 혼수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던 상태 인데요. B씨가 이후 등기 이전 시 장모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한 것으로 번복해 원인 없이 이전 된 등기이고, 이에 소유권을 이전 받은 B씨의 사촌 동생 역시 등기 무효라고 판시 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사위인 B씨가 장모님이 가진 재산 중 건물을 욕심 내 피상속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 다른 형제와 손잡고 등기를 이전 시켰다 무효화 된 사례 인데요. A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 중 고가의 건물을 상속받으려면 A씨를 비롯한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B씨가 장모님의 재산 증가에 기여한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 받게 되는 건물상속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B씨는 이러한 건물상속분쟁 법적 절차 없이 A씨 모르게 건물을 소유하려다 발각되어 무효화 된 사례였습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을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상속 받을 재산에 부동산, 건물이 포함 되어 있다면 건물상속분쟁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생전 소유한 부동산 건물이 있다면, 상속을 받을 때에도 법적 지식이 있는 건물상속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발생 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세금 문제를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 사례에서처럼 상속인이 모르게 상속 재산에 손실 또는 이전 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건물상속분쟁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분할 협의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생전 유언 공증을 받았거나, 합법적인 상속 절차에 의거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하여 나눠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직계 상속인 모르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었거나, 상속분할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혼수상태인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상황을 틈타 사위와 형이 작당 모의하여 상속 재산인 건물을 몰래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증인을 세우지 않았으며, 등기 이전한 이유에 근거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 사위 B씨가 소유권 이전해간 상속 재산 건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등기이전 무효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이후 A씨는 다른 상속인 형제들과 함께 건물상속분쟁을 통해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분할 받아 소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상속분쟁 소송을 통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판례 경험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를 통해 소송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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