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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한정승인 어떻게 해야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8.

재산상속한정승인 어떻게 해야할까


누군가 사망을 하면 남겨진 사람들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뿐 아니라 빚 또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남겨진 사람들이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상속포기나 재산상속한정승인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재산과 채무의 정도를 비교하기 힘들거나 잘 알지 못한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재산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재산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같은 기간이 지난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고스란히 변제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알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재산상속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하지 못했다면,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자신이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특별하게 재산상속한정승인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H은행에 2천만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씨와 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자신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H은행은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되는데요. H은행은 A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계속하였고, 그러던 중 A씨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고, A씨는 이제 아버지의 빚에 대해 독촉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H은행은 A씨의 딸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연대보증인들이 채무를 갚아야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딸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여, A씨의 딸에게 채무가 상속되었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는데요. 아버지의 빚만 가득한 유산을 상속포기한 A씨가 두 살 된 딸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다는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 뒤늦게 재산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딸에게 유산이 상속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한 재산상속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며 제기한 H농협의 항소에 대해 법원은 H농협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는 법률을 잘 알지 못해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자식들만 상속포기를 하였고, 자신들의 딸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빚독촉을 받고 나서야 딸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A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딸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딸에 대한 재산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은 3개월이 지났지만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같은 사례처럼 특별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음을 몰랐거나 혹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여 내 자녀에게 채무가 가게 되었다면 법원에 그 사유를 인정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을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당황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가능합니다. A씨 또한 기한이 지나서 이미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다면, 이같은 판결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늦게라도 재산상속한정승인 신고를 마쳤고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지않은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평생의 업이 될 수 있는 일인데요. 내가 지지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속한정승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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