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분쟁 어떻게 해결을?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 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로 부모 생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묘지를 구입한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증여로 봐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생전에 샀던 묘지 비용 약 6백만원, 자신이 낸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등기 비용, 부모의 재산세 약 2천5백만원 등 약 3천만원 중에서 1천5백만원을 달라며 X씨를 상대로 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X씨는 묘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묘지 구입비용 약 6백만원, 상속재산에 대해 5년간 낸 제산세 중 약 6백만원을 달라며 Z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4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생각할 때 묘지 구입 비용은 자식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Z씨나 X씨가 부담을 했을지라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구입하였다면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사용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묘지 구입 비용을 제외한 상속등기 비용, 상속세 신고 수수료 등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X씨는 Z씨가 상속세 수수료 등으로 지불한 약 2천5백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Z씨는 X씨가 5년간 내온 재산세의 10%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모 생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묘지를 구입한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분쟁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증여분쟁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홍순기변호사는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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