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기면
증여계약서란 당사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재산이나 주식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수증자의 의무와 권한을 기재한 문서를 뜻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사례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일어난 분쟁인데요. 그럼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B씨는 알고 지낸 지 약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해진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계좌로 200여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100~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B씨는 A씨가 그냥 돈을 준 것이라며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증여계약서나 차용증이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에게 송금한 것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해석에 있어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B씨에게 송금할 당시 A씨의 계좌잔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냈어도 아무런 대가 없이 1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증여할 정도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춰 봤을 때 A씨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송금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빌려준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이를 B씨사 믿었더라도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 A씨의 지급청구는 해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증여계약서 관련한 사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돈 문제로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 왔을 때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소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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