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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납부 분쟁 발생될 경우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4.


증여세납부 분쟁 발생될 경우




증여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증여세 관련해서는 납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일부나 전부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수 있는 능력과 납부할 수 없다는 능력의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이에 오늘은 증여세납부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X씨로부터 A사 주식을 주당 5천원에 1만주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주당 가격을 약 32만원으로 평가하여 Z씨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증여세 약 1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Z씨는 A사 주식은 현재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자신에게 현금 1백만원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고 빚만 약 1원원이 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련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관청의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서 좌우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삼은 뒤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수증자가 해당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증여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신속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한 전문 등록서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소송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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