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증여 고민이 있다면
부모님 등 가까운 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그들이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하면서 상속, 혹은 유증의 방식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한번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많은 양의 상속세를 물어야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재산을 계획에 맞춰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증여세 감면의 기준은 증여일로부터 10년간의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울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원 상당의,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상당의, 배우자에게 6억원 상당의 세금 없는 재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토지증여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토지의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가 발생한 날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려받은 토지의 시가가 2억원이라면 2억원이 토지증여세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인근 지역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그 액수를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이라고 하여 토지증여세를 과세표준에 맞춰 산정할 액수를 구하게 되는데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낮은 과세가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업을 잇는 등의 이유로 영농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녀의 경우 많은 양의 농업용, 어업용 토지를 물려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토지증여세를 적용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을 실시해왔습니다.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2020년까지 연장하면서 어업 종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 역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자녀가 농사를 짓는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 5년간 1억원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며, 어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어업에 종사하는 부모로부터 어선이나 어업권, 어업용 토지를 증여 받는 경우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토지증여세 감면의 적용 대상은 4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 혹은 어업용 토지, 10만 제곱미터 내의 어업권, 20톤 미만의 어선, 14만 8500 제곱미터 내의 초지와 29만 7000 제곱미터 내의 산림지를 물려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처럼 토지증여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과세가액을 정하게 되지만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정하므로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로 증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 및 증여 계획을 세우는 데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증여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홍순기 변호사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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