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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재산공제 분쟁 해결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7.

증여재산공제 분쟁 해결




최근 4년 동안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18.2%로 늘어났는데 비해 증여세는 1.2%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액의 자산가들이 조기에 증여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 조세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2014년 정부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금액 중 증여세를 산정하지 않는 공제액의 한도를 2천만원으로 올렸고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는 10년씩 적용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증여 재산의 경우 부동산보다 유가증권이나 금융자산의 증가폭이 크고 가업상속을 위해서 주식의 일부를 미리 주거나 취득세 없이 금융자산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 증여 시 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녀에게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와 생전에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으므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생전 증여로 증여세를 피해서 사후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사전증여의 경우 생전에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 공제제도는 10년을 합산하여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여재산공제의 활용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겠다는 취지가 중요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공제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또는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거나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된다면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자산을 이전하려고 한다면 상승가치가 높은 자산부터 증여하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 증여하며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증여재산공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증여와 상속 문제를 오랜 기간 다루면서 상담과 해결을 해온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증여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방향을 신속하게 제시해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만일 증여재산공제를 통하여 현명한 증여를 하고자 하신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현 자산을 토대로 깊이 있는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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