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알아보기
직계가족에게 부동산이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게 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하고 금액을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조건을 제시하고 증여를 진행하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를 봉양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속문제를 피하기 위해 살이 있을 때 아들들에게 공동으로 건물 명의를 넘겨주었는데요. 살아 있는 동안 임차인 관리 등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중 한명이 A씨보다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건물지분은 손자가 상속받게 되었고, 며느리인 B씨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받은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그 돈으로 자신과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차 사망 이후 상속문제와 임대소득세 처리문제 등에 대비하여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되 생존 시까지는 A씨가 배타적 사용 수익을 하기로 해 임대 등 수익금을 A씨의 처분에 맡기기로 한 약정을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수증자의 동의 내지 합의가 수반된 증여계약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손자의 법정대리인인 B씨에게도 조부인 A씨의 부동산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직접 공유지분을 매각한 점은 A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A씨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담부증여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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