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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담부증여 상담 여기서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24.

부담부증여 상담 여기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까지 함께 물려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할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자녀에 대해 부담부증여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ㄱ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라며 주택을 물려줬습니다. 이때 ㄱ씨는 주택과 함께 임야와 주식을 증여하였고, 자신 앞으로 되어있는 2건의 부동산 또한 아들 ㄴ씨 회사를 위해 담보로써 제공했는데요. 이때 아들 ㄴ씨 회사의 채무 변제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부친 ㄱ씨의 재산을 넘겨 받게 되면서 아들 ㄴ씨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충실히 부양한다. 만약 이를 불이행해 부친이 계약 해제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제기를 하지 않으며 계약 해제 될 시 즉시 모든 재산을 되돌려 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부친 ㄱ씨의 재산을 물려 받고 난 뒤 돌변했는데요. 부친 ㄱ씨에게서 물려 받았던 건물에 거주하면서 부모의 집안일을 돕지 않을 뿐 아니라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모친의 간병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로 인해 누나였던 ㄷ씨가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아들 ㄴ씨 내외와 따로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들 ㄴ씨에게 주었던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다시 자신의 앞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들 ㄴ씨는 오래도록 살 것도 아니면서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딸 ㄷ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아들 ㄴ씨에게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 재산을 원상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들어주었는데요. ㄱ씨가 아들 ㄴ씨와 함께 맺었던 계약을 부담부증여로써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하급심 또한 해당 증여계약은 아들 ㄴ씨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의 조건 하에 작성한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포함된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또한 부친 ㄱ씨가 아들 ㄴ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등기 이전 말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 사례와 같이 부담부증여 관련 분쟁에 변호사의 해답을 구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가 지혜롭고 현명한 해답을 제시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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