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증여 분쟁 사례 살펴보기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게 된다면 증여가 성립되는데요.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통해 증여가 성립됩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사전상속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상속은 한 번에 끝나는 반면, 증여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재산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될 텐데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통해 증여세를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보통 증여재산가액을 기본시가로 적용하게 되며, 증여계약 체결을 할 때 서면을 통해 증여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 명의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증여 분쟁 사례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A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아들 B씨에게 주었는데요. 비록 명의 변경을 하였지만, A씨는 B씨와 아파트에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B씨는 아파트값을 A씨에게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매달 12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하며 생활비와 부양 비용 등을 매매대금으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2012년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가 매매가 아닌 주택증여로 보아 B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반발한 B씨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넘겨받기 전부터 매월 생활비로 120만원씩 6900여만원을 A씨의 계좌로 보낸 사실을 지적하였는데요. 더불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해당 아파트의 채무 또한 B씨가 갚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고 보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형태로 보았는데요. 개인 채무가 많이 있던 B씨의 정황상 부모에게 돈을 계속 보낸 것을 보아 미풍양속에 따른 부모 단순 부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거래를 주택연금 형식의 매매로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증여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판결은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준 이유뿐만 아니라 아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주택 소유권을 위해 일정 부분 기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결이었습니다. 증여의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주택증여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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