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 유류분변호사 도움받아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15.
상속 유류분변호사 도움받아

 

 


만약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살아 생전,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가 있다면 상속분 계산시 참작될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후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슬하에 자녀들을 둔 상태로 행복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던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7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에 아들과 딸들은 자신들에 대한 상속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한 데 있어 기울였던 노력과 기여에 관련된 보상 그리고 평가와 청산, 부양의무의 이행 등 취지로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러한 문제를 꼭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아내에 대한 상속분 선급이라고 단정지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들이 부동산 증여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과 정도를 평가해 이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가 있을 때 수증재산이 자신의 본래 상속분에 미달되었다면 미달된 부분과 관련해 그 한도 안에서 상속분이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 공동으로 상속받는 사람들 사이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분에 대한 선급 문제로 다뤄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할 때 접목시키려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특별수익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고, 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상속인에게 원래 주려 했던 재산을 미리 줬던 것이라 볼 수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토대로 해 이 사건을 살펴볼 때 아내가 남편과 서로 헌신하며 열심히 살아왔는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이는 살아 있을 때 보상 내지 기여에 대한 노력으로 증여를 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한 남편의 부동산증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딸들과 아들의 공평성을 해치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며 상속 유류분 반환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속유류분과 관련된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관한 일정부분을 뜻하는 유류분은 그에 대한 산정으로 인해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상속 유류분 반환 분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속 유류분 분쟁에 있어서 그 관계의 복잡성은 물론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유류분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히 조력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유류분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 등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상속 유류분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