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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분쟁 해결 도움을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15.

상속전문변호사, 분쟁 해결 도움을






이제는 회사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신의 자녀 등에게 본인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 상속세 공제를 해줬던 혜택은 납부해야 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몇 일전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전까지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유 및 경영기간을 따져 10년 이상은 200억 원, 20년 이상은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왔는데요.





내년부터는 개정안으로 인해 물려받게 된 회사 외에 별도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더 무거운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액의 1.5배 이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중견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이렇게 높아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같은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분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며, 어떻게 해야 분쟁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속재산분할은 일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할을 함으로써 각 상속인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우선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된 상태여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 됩니다. 또한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할에 대한 금지가 없어야 하겠지요.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분대로 잘 협의해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사건 중에서도 소송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지 않는 가사 비소송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송들과 같이 복잡하지 않고 엄격하지 않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길 원하고 조금이라도 순탄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제 간의 분쟁 잡음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할 때에도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을 위해 소송 상담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증여나 상속의 여부, 금액이나 여러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전문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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