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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한정승인 판결후 또다른채무가?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21.

상속한정승인 판결후 또다른채무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물려 받게 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 아래에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상속한정승인라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게 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이나 이와 같은 조건 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상속한정승인 제도는 채무와 재산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많은 지 알 수 없을 경우에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위 신고 기간 안에 알지 못했을 경우네는 상속재산에 비해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또 다른 채무를 상속 받게 되었다면 상속한정승인은 언제 가능할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함께 채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ㄴ씨가 사망에 이르고 말았고 이에 ㄴ씨의 자녀들에게 해당 법정 소송이 이어져갔는데요. 뒤늦게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지만, ㄱ씨는 뒤늦은 한정승인 신고라며 ㄴ씨의 자녀들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ㄴ씨의 자녀들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원심을 깬 뒤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살아 생전 진행되었던 1, 2심 재판부 모두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ㄴ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 진행되었던 상고심에서는 채무를 인정한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판결에 대한 내용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이후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상속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상속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다 자칫, 더욱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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