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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법률 상담 빠르게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11.

상속변호사 법률 상담 빠르게





가족 간에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분쟁이 바로 상속분야 입니다. 상속 법적 분쟁의 경우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이럴 때일수록 상속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해 주심이 현명한데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상속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상속포기와 관련된 사안을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보고자 합니다. 





A씨의 형 B씨는 지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C씨로부터 7,000만원의 금전을 빌렸다 이를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숨졌습니다. 이에 사망한 B씨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모친 등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C씨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A씨에게 3순위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사망한 형 B씨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또 다른 채권자가 보내온 승계집행문을 받고 나서야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짓고 있는데요. A씨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대여금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A씨가 한 상속포기 신고는 기한이 지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난 뒤 A씨의 상속포기 신고에 대해 적법한 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했던 것만으로 A씨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속단했던 원심의 판단을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와 같이 상속분야에서 발생하게 된 소송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데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상속 분야 소송의 경우라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다양한 상속 분야 소송을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바람직한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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