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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방법, 알아보자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17.

유류분반환방법, 알아보자





여러 자식 중에 특정 한 자식만 더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이는 나머지 자식들의 유류분을 침해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며, 유류분반환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을 받으려는 이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상속재산의 몫을 뜻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상속자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들을 위해 법률적으로 반드시 남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 3명을 상대로 냈었던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하였습니다. 상속인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나머지 상속인 3명들에게 12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이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며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머지 상속인 3명이 수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왔지만,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 바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A씨의 유류분이 침해 당했다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상속인 3명들은 증여를 받았던 재산 가운데 자신들의 유류분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계산되는 유류분을 다시 A씨에게 주는 것이 옳다 덧붙였습니다. 


A씨처럼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위의 소송처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류분반환방법으로는 우선 청구를 해야겠죠. 청구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재판 외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상 방법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라면, 수증자가 받은 것을 유류분반환방법을 통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 순서에 있어서 사인 증여의 경우에는 유증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유증과 다르게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유증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에 대해 청구를 하면 유류분반환방법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위의 사례처럼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었던 증여가액의 비례로서 반환을 하는 것으로 진행 됩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그 시요에 의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방법 및 관련 판례를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아무리 좋았던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순간의 생각으로 인해 재산을 두고 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렇게 재산과 법률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감정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유산 및 상속과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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