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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세금납부 산정기준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7.

상속재산 세금납부 산정기준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즉,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재산 가운데 각자가 받게 되는 재산 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즉, 상속세에 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A씨 형제는 부친 B씨로부터 서울 인근 소재의 임야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형제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32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요. 이때 A씨 형제는 부친 B씨가 사망하기 이전 해당 토지를 32억원으로 팔려다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적정한 시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지가 256억266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146억원으로 매겼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 형제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이를 기각당하게 되자,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상속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안에 매매가 32억원이 기준이라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공시지가 1/8에 불과한 해당 매매가를 토지가격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A씨 형제가 주장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은 토지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에서 해당 사례를 심리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 형제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거래의 실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서 형성되었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가액을 산정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속세에 적용하도록 했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즉, 정상적 거래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A씨 형제가 주장하고 있는 매매가는 해당 사례의 토지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기에 세무당국에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정기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서 본 사례와 같은 상속 관련 분쟁으로 복잡한 문제에 처해 있으시다면 상속 분야를 다루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분야 분쟁은 혼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상속분야를 다루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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