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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변호사 법률상담 여기로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3.

재산상속변호사 법률상담 여기로






최근 재산상속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은 혼자 해결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늘은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 관련 분쟁 한 가지를 보면서 상속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재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1993년 A씨는 부모로부터 54억8천만원 상담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은 바 있던 또 다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요. 


과세당국에서는 상속포기를 한 또 다른 자녀에 관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A씨에게만 11억5천만원 상당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재산을 증여 받고 난 뒤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까지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리지 않는 행위는 상속승인한 사람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03년 A씨가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의 범위에 대해 재산을 증여 받은 후 상속포기를 한 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재산상속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 상태로 증여에 대한 재산을 과세액수 내에 포함시킬 경우 상속포기자의 증여 재산에 관한 과세부담이 또 다른 상속 승인자에게 전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상속 승인자에 관한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속 승인자에 관한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언제든지 의뢰인을 위해 열려 있는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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