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신고기한 지났어도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15.

상속세 신고기한 지났어도





상속세를 납세해야 한다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보험금 상속에 대한 소송이 마쳐지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될까요? 금일은 해당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A씨는 여러 보험사에 수십억 원 상당의 보험을 든 아버지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보험금 지급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사고가 아닌 자살이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51억원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상속세를 자진하여 납부했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상속개시 이후 6개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 2억4,00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국세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심판원은 A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 부과취소 청구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다시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해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판원은 A씨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이 얼마 정도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에게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A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험금이 확정되는 때마다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위 사례를 통해서 상속세 신고기한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처럼 상속 관련 소송이 발생하게 되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상속전문증서를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