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시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21.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사망하게 된다면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상속소송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항공기가 추락하게 되면서 a씨는 배우자와 딸, 아들, 며느리, 손녀, 친손자 등 사위였던 b씨를 제외하고 7명의 일가족과 함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위 b씨가 대습상속하게 되어 사망한 a씨의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a씨의 형제들은 사위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a씨의 형제들은 상고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졌을지 상속소송변호사의 조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형제들이 사위 b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 지은 이유를 상속소송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살펴보면 민법상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 비속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만, 직계 비속이 상속이 개시되는 것과 동시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도 대습상속 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인 a씨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a씨의 자녀가 사고로 인해 동시에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습상속 원칙에 의거하여 사위인 b씨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상속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습상속의 원칙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상속분쟁으로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