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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의 효력 유언소송변호사와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9.

유언의 효력 유언소송변호사와





유언장이란 생전에 작성하는 문서로써 사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장 안에는 재산처분이나 상속인 등의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만 유언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유언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보면서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언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ㄱ씨는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이때 당시 ㄱ씨는 부인 ㄴ씨와 슬하에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작성한 유언장 안에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 재산을 아들인 ㄷ씨에게 상속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그 뒤 ㄱ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ㄱ씨가 남긴 유언장이 문제가 되자 아들 ㄷ씨는 유언장 검인을 신청했습니다. 





검인기일 당시 출석했던 ㄷ씨의 또 다른 형제들은 유언증서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부동산 등기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거부했는데요. 


이후 이들의 다툼이 계속 되자, ㄷ씨는 결국 유언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사망한 아버지 ㄱ씨가 거주하고 있던 정확한 주소는 1134-4이지만, 유언장 안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는 1134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형제들이 제기한 주장을 받아 들였고,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이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ㄷ씨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ㄷ씨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제기한 유언의 효력 확인청구 소송에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을 취소한 뒤 해당 사례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언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유언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소지는 1134-1에서 1134-9까지 토지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토지에는 사망한 ㄱ씨의 건물만 있으며, 그 외의 토지에는 아무런 건물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태 동안 은행 등 기관에서 해당 주소를 1134라고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했을 때 가족들이 이를 수령했던 점을 보았을 때 1134라는 주소가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해당 주소 안에 사망한 ㄱ씨와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의 구별이 가능하므로 유언의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사망한 ㄱ씨는 토지 1134-4,6,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1134로 기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ㄱ씨가 남긴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최근 위와 같은 유언 관련 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유언 관련 소송으로 문의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처럼 유언 관련 소송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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