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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양자 기여분도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13.

상속변호사 양자 기여분도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쪽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재산적 권리를 이어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친자가 아닌 입양된 자녀가 부모를 극진히 부양했다면 상속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상속변호사의 조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ㄱ씨는 ㄴ씨와 ㄷ씨의 양자로 법적 입양 되었습니다. 사실상 ㄱ씨는 이전부터 ㄴ씨와 ㄷ씨의 양자로써 이들을 봉양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ㄴ씨와 ㄷ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들은 총 5억5,2000만원에 달하는 상속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1966년부터 ㄴ씨와 ㄷ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봉양해 온 ㄱ씨의 아내 ㄹ씨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ㄱ씨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바가 있고, 상속재산에 대한 증가 및 유지에 관해 기여했던 만큼 기여분을 100%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안에서 ㄹ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아버지 ㄴ씨와 어머니 ㄷ씨의 양자인 ㄱ씨의 아내 ㄹ씨와 그의 자녀들이 ㄴ씨와 ㄷ씨의 손자 및 등 20명에게 제기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가운데 ㄷ씨의 기여분을 50%로 지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이유가 무엇일지, 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는 사망한 ㄴ씨와 ㄷ씨를 오랜 기간 동안 부양하게 되면서 소요되는 전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상속인들 가운데 어머니 ㄷ씨는 사망하기 이전 치매를 3년 동안 앓고 있었으며, 아버지 ㄴ씨는 오랜 기간 동안 지병을 앓고 있어 병원에 입퇴원 하는 것을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ㄱ씨의 아내 ㄹ씨와 그의 자녀가 병수발을 전부 부담했던 점을 보았을 때 특별한 부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속재산의 기여방법과 정도, 가액, 부양의 정도, 기간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ㄱ씨의 기여분을 50%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상속 기여분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를 특별히 부양한 바가 있거나 재산 기여에 도움을 주었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상속 기여분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게 된다면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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