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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 자필유언장 무효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14.

상속재산분할청구 자필유언장 무효는




공동상속일 경우 상속인들 서로 공유하게 될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a씨는 b씨를 낳은 이후 타지로 건너갔습니다. 그 뒤 a씨는 타지에서 혼인을 하지 않은 채 c씨와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이 후 1962년 a씨는 한국에 있던 b씨의 어머니와 혼인했지만 이혼하였고, 타지에 있던 c씨와 다시 혼인을 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사망하였고, 39억원의 유산을 남겼는데요. 이에 c씨와 그의 2명의 자녀들은 a씨가 수첩에 남긴 ‘유산에 대해 c씨와 2명의 자녀들이 함께 나누어 갖는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39억원의 유산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남긴 유언은 법에서 정해준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해 자필유언장은 무효라며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성명, 주소, 연월일을 자서 한 뒤에 날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b씨가 c씨와 그의 자녀들에게 낸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상에 의거하면 유언에 대한 방식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유언자의 진의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법적인 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준 요건에 충족시키기 못한 자필유언장은 유언자의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남긴 자필유언장 안에는 주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해당 유언장의 효력은 없다”며 “b씨에게 유산의 2/7 부분인 약 12억원을 분할하여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c씨 등은 사망한 a씨를 특별히 부양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분을 80%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으며 b씨에게는 9분의 3의 상속분을, 그 외의 상속인들에게는 9분의 2로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의 상속 분쟁을 진행할 때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기 않았을 경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상속 분쟁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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