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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권 침해 기간지났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20.

상속권 침해 기간지났다면




상속개시 이전 혹은 이후에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권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속개시가 될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추정상속인의 지위를 뜻합니다. 또 하나는 상속재산 지배에 대한 청구나 이를 지배할 수 있는 상속개시 이후의 상속인 지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권과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A씨는 전쟁으로 인해 서울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7년 후 법원에서는 A씨의 실종선고를 내렸는데요. 바로 다음해 A씨의 형제들과 어머니는 이미 망인이 된 A씨의 아버지에게 토지를 상속 받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04년 A씨가 한 브로커를 통해서 남한에 있던 형제들과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동안 A씨가 이북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뒤 얼마 안돼 A씨는 사망하게 되었고, 북한에 있던 A씨의 딸은 탈북에 성공하여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A씨의 딸 B씨는 “상속을 받을 당시 아버지 A씨 또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A씨의 딸인 나 또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친척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999조에는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 침해를 했을 때 그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의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경우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의 딸 B씨가 친척들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민법 999조를 적용시킬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북한주민 또한 민법 999조가 적용될 수 있어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또한 A씨의 딸 B씨가 친척들에게 제기한 상속재산회복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의미는 상속을 둘러싸고 있는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주민 또한 특별 사정이 없을 경우 상속권 침해가 된 날부터 상속기간 10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민법 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 등을 규정짓고 있지만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짓고 있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와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분단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북한주민이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를 구분 지어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정성을 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999조에 따라 소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몇몇의 대법관은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상속권 침해가 있는 날부터 상속기간 10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제척기간과 부합된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상속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상속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상속법에 능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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