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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 포기했지만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18.

유산상속 포기했지만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물려 받는 것을 유산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산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유산상속 포기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망자의 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유산상속 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a씨는 ㄱ사에서 약 4억여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 채 사망하게 3년 뒤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유산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이 유산상속 포기를 하기 전 a씨가 남긴 채무를 갚기 위해 a씨의 아내 b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b씨가 유산상속 포기 전에 남편인 a씨의 계좌에서 500만원의 금액을 인출했다”며 “이는 유산상속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b씨는 사망한 a씨의 상속 재산을 넘겨 받아야 하는 상속의무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민법 1026조에 따르면 상속받게 될 재산을 상속인이 처분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무조건적으로 물려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ㄱ사가 b씨에게 사망한 a씨가 대출했던 금액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는 상속된 채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갚으려 하다 후에 이를 갚을 수 있을만한 금액이 입금되어 변제의사를 철회한 것 일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의 이 같은 행동을 사유로 하여 채무까지 상속 받아야 하는 의무를 준다면 경우 애초에 채무를 갚기 위한 의도를 품지도 않았을 경우에 아무 제한 없이 유산상속 포기가 가능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유산상속 포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상속이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처럼 법률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막대한 빛을 상속받을 수도 있으며, 상속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한다면 다양한 난관과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상속소송은 상속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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