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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아니라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10.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아니라면




상속에 의해서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게 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채권과 소유권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유증 및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a씨의 아버지 b씨는 지상 19층짜리와 지하 3층짜리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b씨가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b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a씨 일가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러한 b씨의 사망 이전에 b씨는 부동산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해 주면서 선납관리비를 받아왔었는데요. 여기서 선납관리비란 관리비를 미리 지불하고 이를 정산한 뒤에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b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선납관리비에 대해 a씨가 아닌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인이었던 a씨의 형제 c씨가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a씨는 “같은 상속인인 형제들과 자신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확정되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권리권 또한 자신이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800만원의 선납관리비를 달라고 형제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a씨가 공동상속인인 형제와 자매들에게 낸 선납관리비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상속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보면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관리단이 선납관리비에 대한 반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들이 받게 된 선납관리비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분쟁은 어려운 법률 관계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상속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답으로 신속하게 소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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