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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했지만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12.

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했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한 조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2010년 유명 디자이너 a씨는 자신만의 의상실을 설립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아들 b씨와 같이 근무했던 c씨에게 의상실에 대한 지분을 반씩 나누어 가졌고 상표권에 대한 가액을 따로 정해 놓지 않은 채 약 10억원대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유명 디자이너 a씨가 사망하게 되자 b씨 등은 155억원 대의 상속세를 물려 받게 되었다며 41억원의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을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46억원의 상표권 가액을 더하여 7억원의 부가가치세와 상속세를 b씨 등에게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b씨 등은 해당 상표권에 대해 이미 사들여 놓은 영업권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b씨 등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b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에게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7억원대의 상속세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는 기각했지만, 1억원의 과소 신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조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보면 재판부는 “유명 디자이너 a씨의 의상실은 상표권에 대해 또 다른 업체에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7년에서 2009년 2년 사이에는 의상실 수입 중 대여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영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했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재화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을 의상실의 영업권과는 다른 재산권으로 판단하여 46억원의 상표권을 계산하고 이를 상속세 안에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상표권에 대해 b씨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 신고가 적게 되는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평가방법에 대한 차이로 인해 상속세 신고 및 과소로 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 등이 상속세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한 조언으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 분쟁은 법률 지식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므로 상속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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