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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주식 증여 시 세금부과?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29.

주식 증여 시 세금부과?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한다는 의사 표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아버지에게 비상장사 주식을 넘겨 받고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주식 증여로 보아 증여 시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주식 증여 시 세금과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시아버지인 ㄴ씨에게 비상자인 A사의 주식 중 24만주를 넘겨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ㄴ씨에게 양수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당국에서는 해당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비상장주식 증여로 보아 1주당 3650원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약 8억7,6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고 이에 대해 증여 시 세금을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자신이 받았던 주식에 대한 대가를 전부 지불했다면서 증여 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반발했는데요.


ㄱ씨는 양수대금 가운데 3억7,000만원은 자신의 시아버지인 ㄴ씨에게 돈을 빌린 후에 지불하였고, 이외의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뒤 지불했다면서 당국의 과세에 대해 위법한 과세라며 항변했습니다.





위 주식 증여 시 세금 부과에 대한 항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의 시아버지 ㄴ씨가 2011년 관할세무서장에게 A사 주식에 대해 총 12억 원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납부계산서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첨부되어 있는 양수계약서와 주식양도 안에는 시아버지 ㄴ씨가 ㄱ씨에게 A사 주식에 대해 12억 원으로 하여 양도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2012년 ㄱ씨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시아버지 ㄴ씨에게 A사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ㄱ씨가 시아버지 ㄴ씨로부터 양수대금을 지불했다는 점에 ㄱ씨가 제출했던 금전차용증서와 주식 양도대금과 수도대금 상환계획을 믿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뒷받침 할 수 있을만한 금융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다”며 증여 시 세금 부과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증여 시 세금부과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세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면 증여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주식 증여 혹은 또 다른 증여 관련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면 증여 관련 법적 지식에 능한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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