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조세변호사 부담부증여 부당?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31.

조세변호사 부담부증여 부당?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함께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증여 받게 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 받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조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2007년 ㄱ씨는 1억2,300만원의 기준시가인 투기지역 아파트 두 채를 각각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을 담보로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2003년 ㄱ씨는 아파트를 2명의 가족들에게 증여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인 548만원을 지불하였으나, 2007년 세무서에서 기준을 달리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했습니다. 그런 뒤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7,980만원을 부과하게 되자 ㄱ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소송 과정 중 ㄱ씨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와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 양도와 취득가액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습니다.





ㄱ씨와 세무서 모두 양도가액에 대하여 5억 원으로 계산하였지만 ㄱ씨는 4억4,400만원의 실제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5,600만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세무서에서는 2억1,800만원의 취득 시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해 2억8,200만원이라고 주장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1심은 ㄱ씨에게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달랐는데요.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을 조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부담부증여에 대해 부모가 대출한 빚을 대신하여 갚아 줄 수 있기 때문에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 담보 대출금을 대신 갚는 다는 조건 하에 2명의 가족들에게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증여했던 ㄱ씨가 세무서장에게 고액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에서 내렸던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부담부증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여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에는 조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증여 분쟁이나 또 다른 증여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양한 증여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