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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부공동재산 증여세금 부과?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23.

부부공동재산 증여세금 부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증여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 안에 증여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증여세금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1975년 강원에 있는 3,170㎡ 임야를 남편 a씨의 명의로 하여 구입했습니다. 그 뒤 2006년 임야를 93억 원의 금액으로 건설 사에게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 후 남은 매도대금 가운데 26억 원을 원고의 아내 b씨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했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여 취득하는 과정 중에서 아내 b씨가 해당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 남편 a씨에게 매수대금과 함께 이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비용들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8억 원의 증여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증여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아내 b씨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수원지법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으로 구입했던 부동산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금이 부당하다며 아내 b씨가 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의 재판부는 “부부가 1957년에 혼인한 뒤 작은 가게를 수십 년 동안 함께 운영해오며 모은 돈으로 구입하게 된 해당 사건의 부동산은 1957년 남편 a씨의 명의로 하여 매입할 당시에 액수가 크지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부가 서로 함께 모아온 돈으로 취득하게 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아내 b씨의 명의로 하여금 취득한 지분의 절반에 대한 취득자금이 비록 남편 a씨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내 b씨가 해당 취득자금을 남편 a씨에게 증여 받았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증여세금 부과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 문제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증여 관련 소송에서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위와 같은 부부공동재산에 관련된 증여세금 부과 문제나 또 다른 증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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