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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변호사 증여세 면제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10.

조세변호사 증여세 면제는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이를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사람이 영리법인일 경우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에 따른 조언을 통해 증여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ㄱ씨는 2010년 ㄴ씨에게 A사 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하여 1만주를 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2012년 주당 가격에 대해 31만2,900원으로 평가하여 “ㄱ씨가 현저히 낮은 가격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12억 8,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현재 A사 주식은 가치가 없으며 나에게는 100만원의 현금도 남아 있지 않고, 1억 원의 채무만 있다”며 부과 받은 증여세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과세관청에서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과 2심은 “증여세가 부과되었던 시점인 2012년에는 ㄱ씨가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시점에서 수증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였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옛 상증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지불해야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상증세법에서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에 따른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의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수증자가 증여세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직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시점에 수증자의 상태가 채무초과였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에 따른 조언을 통해 증여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조세 관련 문제는 관련 법적 지식이 많은 조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세 관련 문제로 곤경에 빠졌다면 법적 지식이 많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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