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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여부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4.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여부는





증여에 의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될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와 유사한 증여 행위가 발생할 경우 모두 증여세를 물리게 하는 것을 증여세 포괄주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며 증여세 포괄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ㄱ씨는 자녀들과 함께 A사를 설립했습니다. A사에 대한 지분의 5%를 ㄱ씨가 갖고, 이를 뺀 나머지 95%의 지분은 자녀들이 나누어 가졌는데요. ㄱ씨는 2009년에 A사에 577억 원의 자신의 예금채권과 대여금 채권의 107억 원 가량을 증여했습니다.


이 일로 A사의 주식 가격이 1주당에 500~700만원 정도로 뛰었으며 차액으로 얻은 이득은 무려 2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 당국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였지만 정확한 근거 조문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포괄주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뒤 과세 당국은 주식평가액의 차액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131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ㄱ씨 등의 8명이 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ㄱ씨와 자녀들이 함께 설립한 A사에 채권과 정기예금 등을 증여하여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녀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르면 증여에 포함되지만 이를 무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구 증여세 및 상속세 법에 따르면 증여일 당시에 수증 법인이 폐업이나 휴업 중이어야 하며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로 과세 대상을 한정 짓고 있는데 ㄱ씨의 자녀들은 이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구 증여세 및 상속세법은 새로운 자본거래나 금융기법 등의 방법을 통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 증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과세범위나 과세대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조항을 그대로 남겨 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과세상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포괄주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뛰어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증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문제나 또 다른 증여 관련 문제로 곤란에 처하셨다면 뛰어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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