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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증여세 과세방식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8.

부동산 증여세 과세방식은?




증여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됐을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는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모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이인 ㄱ씨, ㄴ씨와 그들의 아버지 ㄷ씨는 수원, 일산, 시흥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해당 부동산을 얻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아버지 ㄷ씨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에 부동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러한 증여세 과세방식은 ㄱ씨와 ㄴ씨가 구입했던 부동산의 잔금, 중도금, 계약금 지급일 등의 각각 자금이 소요된 시기 별 지분에 대한 금액의 부족분을 아버지 ㄷ씨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인데요.


이러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형제 ㄱ씨, ㄴ씨와 아버지 ㄷ씨는 “잔금, 계약금, 취득세, 중개비 지급, 기타비용 등의 그 자체에 대해 독립된 거래로 판단하여 해당 금원의 지급 시기를 증여시점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반발하였습니다.


이어 “각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주고 받은 금원 전체를 보고 증여세 과세방식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부동산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했는데요.





1심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있어 미리 필요자금을 확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 ㄷ씨가 금원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은 “아버지 ㄷ씨가 각 부동산의 중도금, 계약금, 잔금 등의 지급 시기에 형제 ㄱ씨와 ㄴ씨에게 부족한 부분에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닌 형제 ㄱ씨와 ㄴ씨에게 부족한 금원을 대여한 이후에 이를 변제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심에서는 “형제 ㄱ씨, ㄴ씨와 아버지 ㄷ씨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한 금전거래는 거래를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별로 거래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1심은 “각 부동산의 중도금, 계약금, 잔금 지급의 시기 별로 하여 증여 여부를 각각 따로 판단한 것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1심의 판결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 등에게 낸 부동산 증여세 부과처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증여세에 대한 판례를 통해 증여세 과세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세 부과문제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증여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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