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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증여 유류분제도?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16.

부동산 증여 유류분제도?




증여는 증여자의 주식이나 현금, 부동산 등을 수증자에게 아무런 대금 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에게 사전에 부동산 증여를 받은 손자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부동산 증여 받은 것에 대한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ㄴ씨가 먼저 사망하게 되자 아들 ㄷ씨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ㄷ씨는 아버지 ㄴ씨가 사망하기 이전에 할아버지인 ㄱ씨로부터 남양주시에 있는 임야를 부동산 증여 받았었는데요.


공동상속인이었던 ㄹ씨 등의 7명은 ㄷ씨가 부동산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특별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 재산에 해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내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ㄷ씨가 부동산 증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재산에 해당되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ㄷ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ㄷ씨가 부동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유류분제도는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분을 일정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에 대한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부동산 증여에 대한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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