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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침해당한 상속재산 되찾을 때 제척기간 주의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10.

침해당한 상속재산 되찾을 때 제척기간 주의해야

2015-12-08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이 개시된 후에 가능하고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편, 생부의 재산상속에서 제외되었던 혼외자의 경우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 전에 먼저 생부의 호적에 오르기 위한 인지청구의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 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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