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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8.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

2015-11-18






어떠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과 수입, 생화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별수익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홍순기 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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