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제약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해주는 성년후견인제도
2015-12-24
성년후견인 제도는 협의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눠집니다. 협의의 성년후견은 기존 금치산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질병과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한정후견은 기존 한정치산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질병과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 - 정신적 제약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해주는 성년후견인제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