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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상담변호사 증여 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2.

증여상담변호사 증여 소송



아들에게 명절 제사와 산소관리 등을 위해 보관하라고 3억 원을 줬지만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돌려줘야 한다며 아버지가 소송을 냈지만 진 것을 증여상담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증여상담변호사와 살펴보면 A씨는 3남 4녀를 두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가지고 있던 땅이 지방자치단체에 수둉됨에 따라 2011년 보상금으로 1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 가운데 3억 5천만 원을 3남인 아들 B씨에게 줬습니다. 첫째 아들이 원래 제사 등을 도맡아했지만 보상금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빚다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자 이후부터 B씨가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2012년에만 제사를 지냈다가 2013년부터는 첫째 아들이 다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죽고 나서 제사 등을 위해 자녀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보관하도록 한 거라고 주장하며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준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했다고 보고 별도로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제사 등을 지내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보관하도록 한 게 아니라 자신을 특별하게 아껴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1심은 B씨가 선대의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돈을 보관하도록 한 것이라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준 것을 증여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심은 B씨가 선대의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돈을 보관하도록 한 것이라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A씨가 B씨에게 준 3억 원은 보관금이기 때문에 B씨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A씨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증여상담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B씨에게 제사 등을 지내는 조건으로 돈을 보관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달리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증여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증여상담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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