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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담부증여 약속 불이행 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28.

부담부증여 약속 불이행 소송



부모를 봉양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시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ㄱ씨는 2003년 11월 서울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습니다. 





그 후 ㄱ씨 부부는 2층에, 아들은 1층에 살았는데요. ㄱ씨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야 3필지와 주식을 넘겼으며 부동산을 팔아 아들 회사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아들이 외국 출장을 오갈 때마다 대면해 기도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보살폈는데요. 


그러나 아들은 달랐습니다. 한집에 살면서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으며 편찮은 모친의 간병은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 도우미가 맡았습니다. 아들은 급기야 ㄱ씨 부부에게 요양시설을 권했고 ㄱ씨는 주택을 매각해 부부가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고 막말을 했습니다. ㄱ씨는 결국 딸네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직계혈족 부양의무가 이미 민법에 규정된 만큼 충실히 부양한다는 이들 부자간의 조건은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12년 전 부동산을 넘긴 게 단순 증여가 아니라 받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야 하는 부담부증여라고 봤는데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이 이행되었다고 해도 부담부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불효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모든 부모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ㄱ씨처럼 각서라도 받아놓지 않으면 부담부증여, 효도계약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등기이전 등으로 재산을 완전히 넘기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녀에게 재산을 좀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증여해제 사유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효자 방지법이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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