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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분쟁변호사 사인증여 유류분반환청구권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25.

증여분쟁변호사 사인증여 유류분반환청구권



A씨는 생전 그의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아들 C씨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C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A씨 소유 아파트는 B씨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것을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했고 B씨와 C씨도 이 내용에 동의한 뒤 이러한 내용을 메모한 종이에 B씨와 C씨는 무인을 날인하고, A씨는 인장을 날인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사망한 뒤에 B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C씨가 B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전제로 B씨가 보관중인 A씨 명의의 예금통증 및 인장의 교부와 A씨 소유의 금원 중 B씨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 1년이 경과했습니다. 





이 경우 C씨가 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위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증여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인데요. 


위 사례에서 A,B,C 3인이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바,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해선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인증여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라고 증여분쟁변호사는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시점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안에서 C씨가 위 사인증여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C씨가 보관중인 A씨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A씨 소유의 금원 중 B씨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다 A씨 사망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문제가 된다고 증여분쟁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증여분쟁변호사와 보면, 민법 제 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해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경우라는 것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경우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해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춰봤을  때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무효의 주장에 관해 일응 사실상 혹은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혹은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해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되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소멸 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다고 해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C씨가 위 사인증여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B씨가 보관중인 A씨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A씨 소유의 금원 중 B씨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증여분쟁변호사는 말합니다. 


또 A씨 사망 후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은 사인증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정통한 홍순기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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