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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취소소송 사례로 알아보자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8.

증여세 취소소송 사례로 알아보자



납세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당국이 증여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억대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R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0년 12월 남편 B씨로부터 계좌를 통해 9억 원을 받았는데요. A씨는 이 돈으로 강남의 한 빌라를 8억 6천만 원에 사 자녀들과 거주했습니다. R세무서는 A씨가 B씨에게 상환한 4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문제는 A씨가 살인혐의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발생했습니다. B씨는 A씨가 구입한 빌라를 A씨를 대신해 매각했고, 빌라 매각대금 15억 원을 그대로 받아 관리했는데요. A씨는 B씨가 준 돈을 다 갚은 셈인데, 증여가 있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빌라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A씨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A씨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정황이 없는 만큼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A씨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A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증여세 취소소송 결론을 같이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계좌에 입금된 9억 원 중 적어도 5억 원은 B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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