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세포탈 성립 여부
과거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상인들에게 집행유예와 수억 원의 벌금이 선고된 조세포탈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등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조세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다소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는데요.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범죄에서 피고인들이 수억 원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및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혐의에 대한 부정은 재판 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국내 한 지역의 금시장에서 금 수출입 업체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경우 징역 9년에 벌금 800억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의 수익으로 고급아파트를 구입하고 저축은행을 인수했으면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자료상과 실제 사업자 간 공모로 이뤄지는 조직범죄로 보다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행위 등은 해마다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거래 사이에 유령회사가 발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방식의 조세포탈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그 행위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를 감행하려고 한 경우 또한 조세포탈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 받았을 경우라 할지라도 신고 및 납부 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환급을 받았을 때에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정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후에 수정신고를 했다거나 환급세액을 반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세포탈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포탈 범의의 존부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제 조기 환급을 받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조세포탈 성립 여부와 관련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은 조세포탈 성립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더불어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성이 형량 결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곤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등 조세포탈 사건은 세금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을 포함해 다양한 법률이 포함될 수 있어 다각도의 조율이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조세포탈 혐의 등에 연루될 경우 혼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조세전문 홍순기 변호사 등의 법률가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실질적으로 조세 관련사건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